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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82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1. 22:50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만취하였고 혼자 왔기 때문에 입장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내리고 말하라. 이 새끼 싸가지가 없네.”라고 큰소리치고 이를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가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가로막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1. 2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드시고 혼자 오신 손님이 안 받는다고 하니 시비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네가 경찰이냐. 이렇게 공권력을 행사해도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2. 00:4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향해 “경찰관 옷을 모두 벗겨버린다. 너희들 두고 보자.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감사실 가서 너희들을 조지겠다. 썅놈의 새끼가. 야 이 새끼야 너희 이게 공권력이냐. 병신아.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그곳 경찰관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직무를 볼 수 없도록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H의 각 진술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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