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24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21: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몸이 아프다며 진료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의 행정부장인 피해자 E(51세)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다음날 오라고 하자 큰소리를 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대로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비틀어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지 신전근 건 파열(건성 추지 변형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 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