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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7나27152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17행의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갑 제14, 1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임을 인정하는 증거방법에 관하여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임을 이유로 피고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급여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사무장 병원임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그러한 수사결과 없이 이 사건 병원을 사무장 병원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소정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라는 것은 피고가 요양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보험급여 지급을 보류하고자 할 때 그 처분의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의료기관에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는 형사책임의 판단이 따르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급여청구권의 부존재가 다투어지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대비할 때 형사책임의 인정은 보다 엄격하고 높은 증명을 요하므로, 그 청구권 부존재에 관한 민사소송의 판단에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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