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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05 2019구합68145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6.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 제48조 제1항,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B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포항북부경찰서장은 2019. 5. 27. 피고에게 ‘원고의 대표자 C에 대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 위반혐의를 수사한 결과,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33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형법 제231조, 제324조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5. 원고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이 사건 요양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임이 확인될 때까지 ‘지급예정 및 향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보류처분’). 라.

피고는 2019. 7. 22. 원고에게 ‘C 등에 대한 위 혐의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지급보류처분을 해제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9. 7. 16.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원고 대표자에 대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 위반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음을 통보받았고, 이 사건 지급보류처분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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