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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구합23272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B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2015. 12. 10.까지 운영하다가 현재 휴업 중인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1.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지급보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귀 기관(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귀 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임이 확인될 때까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은 의사인 원고가 실제 소유주인 병원으로 사무장 병원이 아니고, 중부경찰서 조사결과는 현재까지 명백한 혐의사실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지급보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의료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의료법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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