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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9 2018누71269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이하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이라 한다

)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는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구제하고 위법한 결과를 시정할 필요가 훨씬 더 큰 경우로서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설령 이 사건 의료법 조항 위반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의료법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등 갑 제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7. 19.경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이를 이 사건 의료법 조항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2017.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예고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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