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 사실 원고 B의 남편 H은 2010. 3. 26. 피고와 대전 서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1동 811호(전용면적 84.9558㎡)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2015. 7. 23. H으로부터 위 임차권을 양수하여 같은 날 피고와 위 81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금액을 187,47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C은 2014. 6. 18.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815호(전용면적 84.9458㎡)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2.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305호(전용면적 59.9078㎡)에 관하여 매매금액을 139,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전 서구청장은 피고가 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 신청을 2016. 5. 9.경 승인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중 전용면적 59.9078㎡인 세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108,814,000원, 84.9558㎡인 세대의 분양전환가격을 152,540,000원으로 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내지 6, 8,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 B은 위 811호의 임차권을 양수한 자로서, 원고 C은 위 815호의 임차인으로서, 2015.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를 우선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을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도하게 되면, 원고들이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게 어렵게 될 것이다. 현재 임차인들에게는 10% 정도 저렴하게 매매하는 것이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가족 등 명의의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으면 2015. 말경 일반분양으로 변경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