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부산 사하구 M 외 5필지 지상에 7개동 990세대(전용면적 49.14㎡ 556세대, 59.075㎡ 434세대)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K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한 임대사업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
)는 107동 2401호(2014. 7. 1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 국제자산’이라고만 한다
)는 101동 701호(2014. 1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비롯한 41세대, 원고 B는 101동 2203호(2014. 11. 2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C는 107동 1103호(2014. 5. 3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D은 101동 1504호(2014. 5. 30.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였던 자들이며,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구성된 ‘K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임차인대표회의’라고 한다)는 2015.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분양전환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0. 이 사건 임차인대표회의에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414세대(= 101동 52세대 102동 86세대 103동 62세대 104동 64세대 105동 41세대 106동 55세대 107동 54세대, 해당 세대의 동호수는 별지1 기재와 같다)에 관하여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