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2017. 5. 29.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7형제3273호로 B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검사는 2017. 11. 29. B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30.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7형제3273호의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 일체에 대한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31. 고소장 및 첨부서류(2면),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23면), 사건처리결과통지(137면), C 작성의 사실확인서(140면), 원고 제출 추가자료(146면, 150면), 고소취소장(168면), 처벌불원서(169면)에 대해서만 등사를 허가하고, 별지1 목록 기재 표 불허부분 해당서류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의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같은 조 제4호의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등사를 불허가(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4.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의 규정을 들어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열람ㆍ등사 청구를 불허가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