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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10 2019고합4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경 경주시 B에 있는 친구 C의 별장에서 C과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거실 쇼파에서, C과 피해자는 큰방에서 각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잠에서 깨어나 큰방에서 술에 취해 C과 함께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관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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