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00:30경 남양주시 C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변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E(여, 18세)가 혼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은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인적이 드문 도로공사 현장까지 차를 운행한 후 그곳에 차를 세우고 차량 보조의자를 펴 의자 위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내가 너 죽이고 버리고 가도 그만이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오른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고 이어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회음부 열상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이동경로 CCTV 수사 및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특정), 녹취록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