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 대리’)로부터 전화로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 그런데 계좌의 잔고가 많지 않아 대출이 힘들다.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받을 수 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 줄테니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다시 돌려주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위 B 대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곳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위 대출방법은 비정상적이고, 위 대출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되는 돈은 불법적인 돈이고, 결국 위 대출방법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급한 돈을 마련하고자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대출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5경 광양시 F에 있는 C은행 동광양지점 ATM기에서 현금 100만 원씩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