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6 2016고정293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년 경부터 2015. 5. 경까지 국유재산인 광주시 C 토지 1,566㎡에 소나무를 심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유 재산법위반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