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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4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10:50 경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 7리 521-3 앞 도로에서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추곡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판결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 재판을 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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