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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3 2017고단14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7. 5. 9. 18:0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SC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영수증,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범행동기, 이익 취득 못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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