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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27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 경 지인인 B으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주류대금 수금 시 발생하는 주류 세를 감면하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면 1장 당 200만 원을 당일 지급하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14:0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및 우리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을 위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 준 후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객정보 조회 표( 국민은행, A), 입출금거래 내역, 수사보고( 우리 은행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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