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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30 2017고단11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 18:00 경 안성시 B 아파트 앞길에서,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확인 증,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및 반성, 초범, 범행동기, 이익 취득 못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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