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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1 2015고정3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 관광버스) 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2. 11.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D의 2014. 10. 임금 83만 원, 2014. 11. 임금 83만 원, 2014. 12. 임금 83만 원 합계 24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D이 관광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등 근로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위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관광버스를 배차하지 않아서 D이 관광버스를 운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2015. 2. 26. D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에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 관광버스) 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2. 11.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4,177,8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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