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4 2015고단16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 주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제설 제 등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9. 경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에 대하여 2014. 11. 12. 해 고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5,00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 주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제설 제 등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9.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11. 13.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4. 5. 임금 3,709,677원 등 임금 합계 30,876,34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18. 자 고소 취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