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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1 2015고단41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AD에 있는 AE 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 경부터 2015. 7. 23.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AF에 대한 임금 합계 1,691,667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3, 10, 22, 23, 25, 29, 31, 32 각 기재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925,93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S 외 1명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F, S 외 16명, AG, AH, T 외 1명 작성의 각 진정서, AI, AJ, AK, AH, AG, AL,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급여 체불 내역, 급여 총괄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객관적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근로자 A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8명에게는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AD에 있는 AE 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7. 경부터 2015. 8. 3.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합계 7,174,589 원 및 퇴직금 2,855,915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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