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레미콘 제조ㆍ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상호를 “B”, 개업 연월일을 “2008. 9. 1.”, 사업의 종류(종목)를 “건축공사, 실내장식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며(갑 제3호증), 피고의 남편인 C는 “B” 회장 직함으로 “B”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갑 제5호증). 원고는 2013. 9. 3.부터 2014. 9. 2.경까지 “B”이 시공하던 공사현장들에 49,308,600원 상당의 레미콘(이하 ‘이 사건 레미콘’이라 한다)을 공급하였고, 그 중 34,375,000원을 피고 측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현재 미지급 레미콘 대금은 14,933,600원이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B”의 실제 운영자 C를 통해 “B”이 시공하는 공사현장들에 이 사건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C에게 자신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허락한 명의대여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레미콘 대금 중 미지급 대금 14,933,60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이 사건 레미콘을 원고에게 주문하고 이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사람은 피고나 C가 아니라 D이고, 피고와 C는 신용불량자인 D의 요청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레미콘에 관하여 “공급받는자”를 “B”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이며, 당시 원고를 알고 있지도 않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