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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9.21 2018허184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 내지 3호증) 1) 발명의 명칭: E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H 3) 특허권자: 피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횡단할 도로나 지장물의 양측에 작업구를 설치한 후 설치될 구조물의 외곽선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압입 설치되는 것으로서, 일정간격을 두고 이격되어 설치되며 측면에 일정 크기의 연통공이 형성되어 이 연통공을 통해 채움재가 채워져 서로 연결되어 일체화되는 복수의 강관들과; 상기 강관의 연통공을 통해 삽입되어 정착되는 철근을 포함하는 정착물과; 상기 강관들의 상부 및 하부를 연결하는 곡선형 연결부재와; 상기 연결부재들 중, 상부 연결부재 또는 하부 연결부재의 후단측이나 강관들의 상부 또는 하부 후단측에 형성되며 그라우팅 그라우팅(grouting): 지반의 고결화, 지반의 지지력 증가, 투수성 감소, 지반과 구조물과의 일체화 등을 목적으로 기초지반이나 구조물 주변 및 구조물 자체 내부로 각종 시멘트, 모르타르, 약제 등의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압입용 펌프와 연결되는 니풀과; 상하부가 각각 상기 상부 및 하부 연결부재에 연결되며 서로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상기 상부 및 하부 연결부재를 지지하는 다수의 지지대를 포함하여 강관루프 구조체가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강관루프 구조체를 이루는 일측의 강관에는 수평방향으로 수평홈이 형성되고, 상기 수평홈의 내측으로는 이 수평홈에 의해 하중에 따라 찌그러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일정간격을 두고 상하에 걸쳐 복수의 지지대가 설치되며, 상기 강관과 연결되기 위한 다른 강관의 일측에는 상기 수평홈에 슬라이드 되면서 끼워지기 위한 한 쌍의 앵글이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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