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14: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66세)가 운영하는 E 식당 2층에서 술을 마시다가 뒷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F(45세) 일행에게 “짱개 새끼들 조용히 술 처먹고 가지”라고 욕설을 한 일로 F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고,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인 가스레인지와 불판을 뒤집어엎고 소주잔과 맥주잔 등을 손으로 쳐 깨뜨리고, 양손에 깨진 소주병을 들고 “대한민국 해병대가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스레인지, 소주잔, 맥주잔 등을 깨뜨려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