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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26 2016고단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19:50 경 경남 고성군 동 외로 151번 길에 있는 대성 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교통사고 경위 및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음주 측정을 위해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을 요구 받자, 위 D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나는 술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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