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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2.14 2017고단3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17:50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월세 집 마당에서, “ 어머님 집에 세든 사람이 술을 먹고 욕을 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112 신고 내용을 확인하면서 인적 사항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D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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