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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03 2014고단10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22:30경 거제시 C 빌딩 3층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본 뒤 귀가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니 큰일난다. 어린놈의 새끼들이. 꺼져라. 좆만한 놈이 죽을라고.”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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