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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롯데 마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 갤 럭 시 노트 3 판매합니다.

개통이 가능한 공기계가 확실하며, 45만 원에 판매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개통이 가능한 휴대폰( 공기계) 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공기계)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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