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5. 02:09 경 광주시 초월 읍에 있는 쌍동 JC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2:14 경 광주시 초월 읍 학 동리에 있는 광주 원주 고속도로 0.2km 지점까지 약 3.9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