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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3 2017고단2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3.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12.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6. 21:54 경 광주시 초월 읍에 있는 초월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곤지 암 읍에 있는 쌍용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출력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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