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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8 2017고단1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8. 21:35 경 광주시 초월 읍 늑 현리 상호 불상의 순 대국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 읍 산수로 148, 동 광주 현대자동차 써비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약 3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4% 로 비교적 낮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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