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5 2016고단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 26. 22:39 경 경기도 광주시 오포 읍 고산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 읍 현 산로 345 소재 초월 농협 지월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유사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동종 범행 전력, 음주 수치, 운전거리 등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