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44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프라자 지하 1층에서 'C마트'를 운영하면서 상가 1층 8, 12, 17, 20, 26, 28, 29, 33, 36, 37, 40, 44, 50호를 임차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1.경 위 상가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생활용품에서,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가게 둘레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2.경 위 E생활용품과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프라자에서,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상가 1층 천정에 설치된 형광등 일부를 빼내어 어둡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4.경 위 2항의 장소에서,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상가 1층 천정에 설치된 형광등 틀에 테이프를 부착하여, 형광등을 재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6.경 위 상가에서, 마트직원 4명과 함께 상가 1층 출입구에 아이스박스 3개를 쌓아놓고, 자물쇠로 걸어 잠가 위 상가 1층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27. 위 E생활용품에서, 마트직원들과 함께 플라스틱 상자를 이용하여 가게 둘레를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및 각서사본

1. 증거사진 및 상가 1층 구조도,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