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E, F을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4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와 함께 2012. 9. 4. 09: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이 임차한 K건물 1층 110호 상가에 번갈아 찾아가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L에게 “에어컨 실외기와 간판을 외벽에 설치하려면 상가 지분 과반수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상가 앞 공용부분에 공사 자재 등을 놓지 말아라”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위 상가의 현관문을 막아서고 에어컨을 설치할 자리와 공사 자재에 앉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5. 11: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상가 앞에 번갈아 찾아가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L에게 “왜 관리단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느냐, 현관 입구는 공유면적이므로 공사자재 등을 놓지 말아라“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위 상가의 현관문을 막아서고 에어컨을 설치할 자리와 공사 자재에 앉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3704] 피고인 C는 수원시 팔달구 M건물 2층의 ‘N세탁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2. 9. 5. 16:30경 수원시 팔달구 M건물 1층 110호에서 피부샵 인테리어 공사 담당자인 피해자 L이 공사를 하던 중 출입문을 밖으로 열어 놓은 것을 보고 건물의 공용부분을 침범하고 보행자들의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며 출입문을 강하게 닫아 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이마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시 열어놓은 출입문을 피고인이 재차 강하게 닫아 문 옆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