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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26 2013고정3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0. 1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 F’ 영화관, 피해자 G 운영의 ‘H’ 일반음식점, 피해자 I 운영의 ‘J’ 일반음식점 등 총 32개 영업점이 운영되는 K 상가건물의 외벽 및 내부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에 ‘본 건물 천안 K는 시공회사인 L(주)에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공고합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수백 장 부착하고, ‘유치권 행사 중, 같이 죽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10여장 설치하여, 위 상가에 들어오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여 위 상가 이용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10. 2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4.경 제1항 기재 상가 건물에서 상가건물의 외벽 등에 위와 같이 위 공고문을 수백 장 부착하여, 위 상가에 들어오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여 위 상가 이용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위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11.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경 제1항 기재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 및 그 반대편에 ‘유치권 행사 중, 같이 죽자’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와 귀신 모양의 마네킹 2개를 각각 걸고, 위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1개와 귀신 모양의 마네킹 1개를 설치하여, 위 상가에 들어오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여 위 상가 이용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위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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