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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6. 13. 선고 2010구합12454 판결
대물변제로 취득할 만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증여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515 (2010.06.30)

제목

대물변제로 취득할 만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증여에 해당함

요지

정산서 이외에 그 채무의 존재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었고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물변제로 취득할 만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증여에 해당함

사건

2010구합124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A

피고

시흥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2.

판결선고

2013.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증여세 0000원 및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정BB은 2003. 2. 14. 주식회사 CC개발(이하 'CC개발'이라고 한다)에게 정OO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0000 및 같은 동 000,0000 내지 58 토지를 000원에 매도하고 CC개발은 위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계약금 000원을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000원을 계약일 후 1주일 내에, 2차 중도금 000원을 2003. 2. 28.까지, 잔금 000원을 분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각 지급하고, 2차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지체이자를 가산하며 잔금을 이 사건 건물로 대물지급하는 경우 분양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C개발은 정BB에게 위 계약금 및 1차, 2차 중도금과 잔금의 일부 및 지체이자 등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5. 2. 24. 정BB에 대한 그 때까지의 마지급 잔금을 원금 0000원 및 이자 0억 원으로 하기로 정산합의 하였다.

다. 위 정산합의 후 CC개발은 2007. 3.경 이 사건 건물 중 000호, 000호,000호를 정산금 변제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정BB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고 앞으로 2007. 3. 27. 위 000호, 000호에 관하여, 2007. 6. 14. 위 0000호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2009. 5. 1. 원고에게 위 000원,000호에 관하여 증여 세 236,738,8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제1처분과, 위 1204호에 관하여 증여세 82,979,340원을 부과하논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l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기재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BB에게, 1991. 1. 5. 000원을 대여하고, 2000.경부터 2006.경까지 약 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1990.경부터 2007.경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대여하였으나, 그 중 약 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위 대차관계를 정산하기 위하여 원고는 정BB과 사이에 1998. 7. 11. 위 1991. 1. 5.자 대여원금 000원에 월 2%의 이자를 가산하여 원리금 채무액을 000원으로 확정하는 정산서를 작성하였고,다시 2005. 10. 12. 위 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여기에 윌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위 원리금 채무액을 000원으로 확정 하고, 여기에 소래농협 대출금 000원, 하나은행 000원, 신한생명 0000원을 더하여 합계 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정산서를 작성한 것이다. 원고는 위 000,0000호를 정BB에 대한 위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아무런 대가적 출연 없이 위 건물들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잭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 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 측에서 납득할 만 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한 바, 원고는 위 000호,0000호를 취득할 당시 주유소 운영으로 얻는 수입으로는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정BB으로부터 위 000호 0000호를 취득할 당시 위 부동산 가치에 상응하는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설을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므로,일응 원고는 정BB으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증여받았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이러 한 추정을 번복시키기 위해서는 원고가 정BB으로부터 기존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2, 4, 5, 23, 24, 63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가 1991. 1. 5. 정BB에게 대여하였다는 000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와 정BB 사이의 2000.경부터 2006.경까지 금원 입출금 내역 등을 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정산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②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원고 주장 채권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는 2005. 11. 11 경 정BB으로부터 화성시 송산면 000 주유소 부지 및 주유소 건물을 000원에 매수 하면서, 매매대금은 주유소 관련 금융채무 등 000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차액은 기존 정BB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이로 인해 기존 채권이 모두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대한민국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서울고등법원 2011나3581호 사건)의 판결이유에서 정B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0000원으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에서도 정산서 이외에 그 채무의 존재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었고,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위 사실인정에 구속되는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정BB에 대해 위 000호,000호를 대물변제로 취득할 만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는 정BB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위 0004호는 정BB이 CC개발로부터 대물로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2004. 6. 23. OO개발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을 정BB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무조사 당시 정BB과 CC개발 대표이사 검OOO의 진술내용 및 원고 가 CC개발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1204호 역시 CC개발이 정BB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정BB을 거치지 않고 CC개발에서 원고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앞서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CC개발로부터 위 부동산을 직접 분양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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