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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520
사기
주문

1.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36, 57, 58, 73, 74, 75, 117, 118, 126, 127, 136, 145 내지 150, 17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 BX) 제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21, 23 내지 25, 59 내지 65, 76 기 재 각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제 3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위 각 원심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제 2 원심의 무죄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2 원 심판 결의 유죄부분 및 제 3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1) 피고인들은 매매대상 토지 인근의 개발 호재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을 두어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였고, 구체적으로 몇 년 이내에 몇 배 이상 토지 가격이 오른다는 확정적 언급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토지를 판매함에 있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설령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독자 적인 구매판단에 의해 토지를 매수한 것이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과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가 없다.

특히, 피해자 FW, CZ을 비롯한 ‘ 실장’ 들은 피고인들 로부터 토지의 형상 등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를 토대로 다른 직원들에게 토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구매를 권유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개별 진술 증거에 의하여 피해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각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토지를 매수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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