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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4 2013노11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U은 피고인 A의 권유를 받고 자기의 책임 아래 이 사건 J아파트 104동 802호, 106동 1103호, 108동 803호 및 이 사건 K아파트 105동 1301호의 각 분양권을 매수하여 그 매수대금으로 311,069,800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속아 I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위 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35,000,000원은 본인이 실제 매수한 이 사건 J아파트 108동 602호의 분양권 매수대금이 아니라 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권 전매알선을 위한 피고 A의 분양권 확보자금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사실은 피해자 U으로부터 I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한 투자를 받더라도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9. 20.경 피해자에게 “I지구 아파트 몇 채를 잡아놨는데 그 아파트에 투자하면 투자금을 두 배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213,000,000원, 같은 해 10. 1.경 7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0. 1. 21.경 피해자로 하여금 Y(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7,069,8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311,069,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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