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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4 2018가단121814
화단철거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상가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 강동구 I 대 1,917.7㎡ 중 별지1 도면 표시 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5층에 기계실 및 전기실, 지하 2층 내지 4층에 주차장, 지하 1층 내지 지상 4층에 판매시설(상가), 지상 5층 내지 16층에 아파트가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고, 1999. 5.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N호, O호(이하 ‘이 사건 원고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피고 C은 J호, P호, Q호의 구분소유자, 피고 D는 K호, R호, S호, L호의 구분소유자, 피고 E는 T호, M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회의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다. 피고 F는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K호, R호를 임차하여 위 점포에서 ‘U’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피고 G은 이 사건 건물 중 S호, L호는 피고 D로부터, Q호는 피고 C으로부터 각 임차하여 위 점포에서 ‘V’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피고 H은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T호, M호를 임차하여 위 점포에서 ‘W’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각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

이 사건 건물 1층은 준공 당시 그 외벽이 하단에서 높이 약 50cm 부분은 시멘트 벽체로, 그 상단은 유리외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후 일자 불상경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J호, K호, L호, M호와 이 사건 원고점포의 유리외벽에 각 건물 전면 내지 후면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설치되었다.

마. 피고 F는 서울 강동구 I 대 1,917.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별지4 도면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지상에 노점(이하 ‘이 사건 노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 G은 이 사건 대지 중 별지6 도면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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