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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9 2018나3663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1 내지 3,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1 내지 18, 갑 제14호증의1 내지 3, 갑 제16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1 내지 3, 을 제4, 11, 12, 15호증, 을 제18 내지 21호증, 을 제24 내지 28호증, 을 제34, 35, 41호증, 을 제42호증의1, 2, 을 제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A상가’라 한다)은 1980년경 지하층부터 3층까지는 각 호실별로, 4층과 5층은 층별로 구분된 집합건물로 건축되었는데, 1995년경 화재가 발생한 이후 보수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A상가 2층에 있던 격벽이나 구분시설이 철거되어 점포간의 경계표시가 없어져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이 상실되었다.

나. 원고는 2003. 6.경 이 사건 A상가 2층의 유지, 보수, 관리, 임대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A상가 2층의 각 호실을 구분소유하던 소유자들 중 원고에게 임대를 위임한 회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다.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 C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A상가 2층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등 18개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현재 H호만이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1 C은 2004. 1. 20. 이 사건 A상가 2층 H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09. 3. 9. Z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위 Z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5. 5. 7.경'2010. 6. 8. 확정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09307'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피고는 2002. 7. 30. 이 사건 A상가 2층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S호, T호, U호, V호, W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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