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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5 2018가합18583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는 2014. 3. 20. 이 사건 건물 제1층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제2층 Y호, 제3층 Z호, 제4층 AA호, 제지하1층 AB호, 제지하2층 AC호, 제지하3층 AD호, 제지하4층 AE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6. 13.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위탁자 AF, 수탁자 피고,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AG 등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F은 같은 날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는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제15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이 제1항의 제비용 등의 지급에 부족하고 위탁자로부터 그 부족 금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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