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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4나1826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7. 20.경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의뢰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는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원고가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11. 1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9. 11. 19.부터 2010. 11. 19.까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만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한 특별약관이 위 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하거나 전전하여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나2663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9. 11. 19. 계약 당사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30세 이상이면 누가 운전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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