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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4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실내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9. 경부터 2014. 2. 1.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9월 분 임금 2,692,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10, 1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0,699,77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9. 경부터 2015. 4. 17.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875,44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체불 내역, 퇴직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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