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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1 2015구합633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3. 1. 정보통신공사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14. 1. 이사로 승진하였다.

나. 망인은 2014. 3. 8. 01:40경 소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고양시 덕양구 E공사(이 사건 공사는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에프투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순으로 하도급 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현장을 감독하던 중 케이블 운반작업을 돕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3:21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망인의 사인은 ‘심장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으로 밝혀졌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0. 아래와 같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업무상 급격한 변화, 단기 및 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 특성상 이사라는 총괄직으로서 업무재량권이 높아서 야간근무시간 동안 업무부담이 높았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고혈압, 흡연력 등 위험인자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3.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1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계속된 밤샘 근무와 수면 부족, 불규칙한 휴무, 위험한 작업, 장거리 이동, 원청회사와의 관계, 인력관리 등에서 오는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평소 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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