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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4나20514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기초사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나.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2)” 부분(2쪽 끝에서 6행부터 10쪽 10행까지)은 3쪽 끝에서 2행 “원고들”을 “원고"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 10쪽 11행부터 11쪽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나아가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환매권 행사기간이 경과한 이후 단기간 내에 피고가 원고에게 상실된 환매권과 동일한 내용의 환매권을 보장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절하거나 협력하지 않았으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 내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환매권 행사기간이 경과한 이후 환매권을 부여하였더라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원고의 손해 발생 또는 그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보조참가인이 2010. 12.경 이 사건 사업의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면서 환매권은 공고일로부터 6개월까지 행사할 수 있으나 조속한 환매 추진을 위하여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의 환매계획 공고를 하고, 2010. 12. 14.경부터 원고를 비롯한 환매권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환매통지서를 일반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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