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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9 2014나200399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주위적으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한편, 환매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비적으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선택적으로 피고의 소유권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제1선택적 청구) 또는 최종 환매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제2선택적 청구)을 원고들의 환매권 상실일로 삼아 계산한 손해액의 배상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제1선택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위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서 제4쪽 5, 7째 줄의 ‘강서구’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각 변경한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07. 12. 28. 이 사건 사업의 폐지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에도 환매권 행사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환매공고와 환매통지를 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 주소지로 통지하는 등 통지공고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환매권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①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토지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손해액(제1선택적 청구) 또는 ② 공익사업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환매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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