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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1 2018나20381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2쪽 아래에서 일곱째 줄부터 3쪽 여덟째 줄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일부라도 이 사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하거나 이를 공고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환매권행사기간이 도과함으로써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5년 내인 2009. 6. 18. 이 사건 사업 구간 내 국유재산(R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16. 실시설계 보완 용역에 착수하는 등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서울 서초구 AC동(이하 ‘AC동’이라고만 한다) S 도로 7.4㎡, T 도로 74.7㎡, U 대 80.6㎡, V 대 0.1㎡ 등의 토지를 취득할 당시 해당 토지들의 지목이 ‘도로’였거나 지목이 ‘대지’일지라도 실제로는 도로(보도)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위 토지들은 별도의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부지 중 T 도로 74.7㎡에 관하여는 2011. 11.경 보도블록 정비공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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