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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22 2015가단6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60564 대여금 판결에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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