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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6 2019가단216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3층 123.78㎡를 인도하고,

나. 2020. 7. 19.부터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과 수도요금을 합산하여 월 622,000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7. 5. 16.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0. 2.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5. 16.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연체차임 내지 부당이득 명목으로 월 62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17. 5. 16.부터 2020. 6. 18.까지의 연체 차임 및 수도요금 23,076,000원 622,000원 X 37개월 622,000원 X 3일/30일 에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고, 2020. 7. 20.경 피고로부터 2020. 6. 19.부터 2020. 7. 18.까지의 1개월분 차임 622,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7. 19.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2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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