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6. 11. 5.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463』 피고인은 2017. 5. 22.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인터넷 과외 중개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 성균관 대학교를 졸업한 과외교사로 과외 경력 10년 있다.
원래 일주일에 3회 수학 과외를 하는 비용이 한 달에 50만 원이나, 2 달 과외 비를 선납하면 80만 원에 자녀에게 과외를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균관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었고, 과외 경력이 10년 있는 과외교사도 아니었으며, 과외 비를 선불로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과외 비를 선불로 받더라도 약속한 내용처럼 과외수업을 완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3. 경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선불 과외 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3. 경부터 2017. 7.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과외 비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8329』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7. 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인터넷 과외 중개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 한 달 과외 비 25만 원을 주면 주 2회 1 시간씩 아들의 수학 과외를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외 비를 선불로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과외 비를 받더라도 약속한 내용처럼 과외수업을 완수해 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