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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4 2019고합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을 상대로 학습 과외를 하는 자원봉사자이고, 피해자 D(12세, 여)은 친부의 학대로 인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위 C시설에 보호위탁된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8. 7. 6. 17:3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위 C시설 E호 교실에서 당일 처음 과외를 하게 된 피해자 옆에 앉아 수학 강습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른 뒤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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